미신고 사업자 통한 거래 중인 경우 인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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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요청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KuCoin, MEXC 등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4곳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앞서 구글 역시 지난달 25일부터 17개 앱에 대해 국내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이는 국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데 따른다. 미신고 영업행위는 형사 처벌 사항이다.
FIU는 이용자가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FIU 측은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사업자인 경우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금세탁위험 방지 및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