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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23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이 24일로 정해졌다"고 전했다. 전날 첫 합의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합의기일을 잡아 후속 논의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속도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본다. 이 전 대표 사건은 전날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의견을 구한 뒤 직접 결정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스스로 회피신청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선거법 강행규정인 '6·3·3 원칙'을 준수해 신속 재판을 직접 주문하기도 했다. 당시 이 전 대표 사례를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재판 지연의 대표적인 사례로 꾸준히 거론됐던 만큼 조 대법원장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빠른 심리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행규정에 의하면 이 전 대표 사건은 오는 6월 26일 전까지 결론이 나와야 한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1심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 무죄 선고에 대한 심리 미진이나 법리 오해가 있는지 등을 살핀 뒤 검찰 상고를 기각하거나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선고할 수 있다. 드물게는 2심과 다른 판단을 스스로 확정 짓는 파기자판을 결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