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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오늘 대법원 결론…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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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4. 24. 06:30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1심 실형→2심 무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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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장/연합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된 순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한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과 주고받으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각 고발장의 일부 작성 및 검토를 비롯해 수사정보 생성 수집에 관여했으며, 각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 전 의원에게 직접 전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 같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으로 고발장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공수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2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히려 피고인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직무 보고 형식으로 전달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한편 손 검사장은 지난 2023년 12월 해당 의혹으로 탄핵소추돼 직무정지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재법 51조에 따라 심판을 중단한 바 있다.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은 대법원 선고 이후 재개될 전망이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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