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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증거영상 원본성 놓고 설전…피고인 측 “기념으로 찍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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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4. 28. 15:02

서부지법 사태 공수처 수사관·시민기자 증인 출석
증거 제출된 영상 원본성 놓고 증인신문 진행
서울서부지법(박주연 기자)
서울서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측이 28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과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소속 시민기자와 영상 증거의 원본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열린 공판에서 공수처 소속 수사관과 서울의소리 소속 시민기자를 증인으로 불러 재판부에 제출된 영상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 여부를 집중 심리했다.

이날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공수처 수사관 A씨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공수처 차량에 탑승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했다. A씨는 해당 영상을 촬영한 이후 구글 클라우드에 영상이 저장됐고, 휴대전화에 남은 원본 영상은 저장 용량 문제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A씨가 당시 상황을 촬영하게 된 배경과 영상 삭제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A씨는 "촬영 직후 공수처 내부 단체대화방에 공유했고, 이를 본 다른 수사관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일한 내용이 저장돼 있으면 같은 파일이라고 생각한다. 육안으로 보면 동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구글 클라우드에 업로드했거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더라도 촬영자의 휴대전화에는 원본이 남아 있어야 한다"며 "압수수색 영장 없이 제출됐고, 촬영 직후 봉인 등 기본적인 증거 보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또 "기념으로 찍었느냐? 기억하려고?"라며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갔고, 검찰 측은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이어 두 번째로 출석한 서울의소리 시민기자는 "사건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송출했다"며 "송출 과정에서 서버 문제로 끊김이 있었지만 편집이나 조작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영상의 썸네일이나 제목 편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실시간 스트리밍 중 발생한 버퍼링(끊김)과 중단 현상으로 인해 서울의소리 측이 영상을 재편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촬영자가 직접 관리한 원본이 아니라 제3자가 수정했을 가능성도 있는 영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민기자에게 "증인이 중국 사람인가요? 한국사람 맞아요?"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고, 오는 5월 7일 재판을 이어간다. 현재 다수의 피고인은 증거 영상의 원본성을 문제삼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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