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제출된 영상 원본성 놓고 증인신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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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열린 공판에서 공수처 소속 수사관과 서울의소리 소속 시민기자를 증인으로 불러 재판부에 제출된 영상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 여부를 집중 심리했다.
이날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공수처 수사관 A씨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공수처 차량에 탑승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했다. A씨는 해당 영상을 촬영한 이후 구글 클라우드에 영상이 저장됐고, 휴대전화에 남은 원본 영상은 저장 용량 문제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A씨가 당시 상황을 촬영하게 된 배경과 영상 삭제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A씨는 "촬영 직후 공수처 내부 단체대화방에 공유했고, 이를 본 다른 수사관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일한 내용이 저장돼 있으면 같은 파일이라고 생각한다. 육안으로 보면 동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구글 클라우드에 업로드했거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더라도 촬영자의 휴대전화에는 원본이 남아 있어야 한다"며 "압수수색 영장 없이 제출됐고, 촬영 직후 봉인 등 기본적인 증거 보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또 "기념으로 찍었느냐? 기억하려고?"라며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갔고, 검찰 측은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이어 두 번째로 출석한 서울의소리 시민기자는 "사건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송출했다"며 "송출 과정에서 서버 문제로 끊김이 있었지만 편집이나 조작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영상의 썸네일이나 제목 편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실시간 스트리밍 중 발생한 버퍼링(끊김)과 중단 현상으로 인해 서울의소리 측이 영상을 재편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촬영자가 직접 관리한 원본이 아니라 제3자가 수정했을 가능성도 있는 영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민기자에게 "증인이 중국 사람인가요? 한국사람 맞아요?"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고, 오는 5월 7일 재판을 이어간다. 현재 다수의 피고인은 증거 영상의 원본성을 문제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