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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수주, 하루 앞두고 프랑스에 발목…전문가 “큰 영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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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5. 05. 06. 20:55

프랑스 EDF, 체코 측에 행정소송 제기
소송 결과 전 최종 계약 중단 명령
전문가 "프랑스 측 패소 예상"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6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한국수력원자력
당장 내일 예정돼 있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이 프랑스 측의 방해로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전문가는 최종 계약 체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법원은 이날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오는 7일 한수원과 EDU II의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사업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최종 계약 서명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EDU II의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사업 계약식은 연기될 전망이다. 두 회사의 계약 체결은 EDF 소송 판결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코 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DF 측의 '몽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같은해 10월 EDF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이의신청을 내면서 발목을 잡았다. 이후 지난달 24일 경쟁당국이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하며 걸림돌이 해소됐으며, 체코 정부는 같은달 30일(현지시간) 본계약 체결 일자도 이달 7일(현지시간)로 확정 발표했다. 올해 1월 웨스팅하우스도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고 합의했다.

그러나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두고 EDF가 또 다시 발목을 잡았다. 이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나라 대통령 특사단을 비롯한 대표단이 본계약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체코 현지를 찾은 상황에서다.

다만 전문가는 이번 행정소송 역시 EDF가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앞서 UOHS 이의신청에서도 큰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EDF 측이 패소할 것으로 본다"며 "프랑스 감사원 측에서 EDF에 원전 수출 금지를 권고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EDF가 원전 수출이 절박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측은 "현재 계약은 불투명한 상황이며, 발주사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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