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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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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5. 09. 06:00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0% 회차별 최대 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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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상권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경기침체로 위축된 취약 상권의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목표로 마련됐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총 20회차로 운영되며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최소 1만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1000원 미만 절사)되며 지급은 각 회차 종료 후 약 일주일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하기 등록을 해야하며 30일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된다. 보유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을 수령할 수 없고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선물하기 수령이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운영하며 회차별 운영 요일을 통일해 소비자 혼선을 줄이고 지속적 참여를 유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환급행사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평상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더해 이번 환급행사로 최대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9만원에 구매하고 환급행사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0만원 결제하면 1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게 된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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