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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콘텐츠에 혼란 겪는 말레이시아 언론계…“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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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승인 : 2025. 05. 14. 14:39

AI 의한 왜곡 뉴스 확산
기존 법률로 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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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아시아투데이 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 인공지능(AI)이 언론계에도 도입되면서 말레이시아에서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내부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더스타 등 말레이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현지 언론사들이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가운데 관련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한 신문사가 AI로 생성한 콘텐츠로 인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를 계기로 AI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언론계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중국어 일간지 신추일보는 지난달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레이시아 방문을 앞두고 양국의 국기를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를 지면에 게재했다.

그러나 AI로 생성된 해당 이미지에서 말레이시아 국기의 초승달 문양이 빠져 통신 및 멀티미디어법 제233조 1(a)항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조항에 따르면 허위 정보를 고의 생성·유포할 경우 최대 5만 링깃(약 1500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병과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말레이시아 언론계는 현행법의 적용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AI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자유언론연대(Geramm)는 "언론사로써의 책임은 분명하지만 구시대ㄹ적인 법률로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말레이시아 방송사 아스트로 아와니는 지난해 5월 언론사 중 처음으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JIWA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JIWA는 말레이어로 '영혼'을 의미하며 정당성, 포용성, 지혜로움, 진정성 등 4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언론사에서는 AI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한 상황이며 관련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언론계는 AI 콘텐츠가 진짜 뉴스와 가짜뉴스를 혼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생성된 콘텐츠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한 말레이시아인이 AI 기술을 이용해 불법 두리안 농장 관련 이미지를 조작한 뒤 온라인에 게시해 해당 농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겨 AI 기술이 사실 왜곡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확산됐다.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불은 불로 다스린다'는 원칙 아래 AI로 생성된 허위정보에 맞서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는 지난 1월 기존의 공식 팩트체크 플랫폼 'Sebenarnya.my(진실로부터)'의 기능을 확장한 AI 챗봇 'AIFA'를 도입했다.

AIFA는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타밀어를 지원하며 메신저 왓츠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향후 AIFA의 기능을 강화해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검증까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MCMC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약 2만 건에 달하는 가짜 뉴스가 확인됐으며 이들 대부분은 왓츠앱 등 메신저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생성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명확한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흐미 파지르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은 지난 4일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기자협회(NUJ), 말레이시아 언론연구소(MPI)와 회동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언론계와 함께 AI 시대에 부합하는 기준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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