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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헌정질서 파괴하는 사법부 장악 시도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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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5. 15. 00:01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증인 16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이 이 판결을 문제 삼기 위해 개최한 청문회였다. 이런 '보복 청문회' 자체가 삼권분립의 민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청문회 불참은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의지일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출석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이 사법권을 남용했는지, 대선에 개입했는지를 수사한다는 것이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 최장 140일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특검이 "이재명 독재의 시작"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특검에 비판이 거세자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들의 작품이라고 발뺌했지만 이 말을 믿을 국민이 있겠나.

이날 민주당은 대법관 14명을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는 법원조직법도 상정했다.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포진시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바로 석유부국 베네수엘라를 망친 우고 차베스가 사법부 무력화를 위해 강행했던 책략이다. 차베스는 2004년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렸고 12명은 그의 수하였다. 9년간 4만5000건 대법원판결 중 정권에 반대하는 것은 한 건도 없었다. 대법원이 제동을 걸지 않아 차베스는 마음대로 독재의 길을 갔고, 나라는 부도났다.

민주당은 소위 '이재명 처벌 면제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경력·직업·재산·가족관계·행위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을 5월 15일에서 선거 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면 이재명 후보는 법 조항이 폐지돼 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사위는 대법원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대법원판결은 가장 권위를 갖는 최후의 판결인데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한다면 헌재가 대법원판결을 다시 판단하는 꼴이 돼 사법체계가 엉망이 된다. 더구나 헌재는 대법원에 비해 이념편향 재판관이 많다. 민주당의 사법부 통제 시도가 삼권분립의 민주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도를 넘었다. 민주당은 이런 과도한 사법부 통제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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