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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기준 위반한 파나케이아 및 관계자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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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5. 05. 14. 17:01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을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 회사 및 회사 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수 목적용 기계제조업체 파나케이아는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완전자본잠식상태인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고, 회수 가능성이 없어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정상자산인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49억원 과대계상했다.

이에 금융위는 파나케이아에 과징금 7억 4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5명에 과징금 3억 1000만원 등 총 10억 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감사인인 예지회계법인에도 1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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