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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받지 못한 삶들] 민식이법 벌써 6년째인데… ‘스쿨존 사고’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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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5. 15. 17:42

작년 172명으로 전년대비 5.5% 증가
중상 비율도 일반도로보다 크게 높아
불법주차 심각·CCTV 부재도 드러나
실시간 감지시스템 등 보완책 필요성
2019년 말 공포된 이른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시행 6년째이지만, 어린이들은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이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상 비율이 일반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스쿨존 내 위험요소부터 우선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스쿨존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특수학교 등 교육기관 인근 일정 구간에 지정된다. 이 지역에서는 제한속도 준수,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운전자 주의 의무가 강화된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보면 스쿨존은 어린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공간이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스쿨존 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는 172명으로 전년(163명) 대비 5.5% 증가했다. 2022년에는 226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다소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의 중상 비율(평균 10.7%)도 일반 도로(평균 0.4%)보다 크게 높았다.

스쿨존 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꼽힌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져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쿨존 내 불법주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불법주정차 적발이 100건 이상인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 93곳 가운데 30곳은 스쿨존을 비롯해 초등학교 경계에서 300m가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 스쿨존에서 4세 남자아이가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역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좁아진 시야가 원인이었다. 당시 운전자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고 당시 음주나 마약 복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부는 반복되는 스쿨존 내 사고를 예방하고자 '민식이법'을 도입하기에 이르렀지만,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이들은 상황 인지나 회피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시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운전자들은 과속 방지턱이나 제한속도 표지 등을 번거롭고 불편하게 여기며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쿨존 초입부터 차량 속도를 강제적으로 낮출 수 있는 물리적 장치나 과속 차량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제재할 수 있는 보완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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