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만원 상당 수수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과 병합 기소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은 현역 군인 2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2000만원, 백화점 상품권 합계 600만원 등 총 2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월에서 9월 사이 대령 A씨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1500만원 및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고, 10월에는 준장 B씨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뒤 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알선 대가의 자금 출처 및 상품권 사용 내용을 추적하는 한편, 상품권 사용자·공여자·기타 인사 청탁 관련자 등을 수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