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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방통위, ‘김만배 인터뷰’ MBC 과징금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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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16. 15:26

서울행정법원, '제재 처분 취소 소송' MBC 승소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날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2023년 11월 방통위는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다며 최고 금액인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해 MBC는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처분 효력은 중단된 상태였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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