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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날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2023년 11월 방통위는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다며 최고 금액인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해 MBC는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처분 효력은 중단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