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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장매매 가담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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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16. 15:46

1심에 이어 2심도 "공소시효 지나 면소"
시세조종 가담·방조도 불인정…무죄 판단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재판 출석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주가 조작'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시세조종 가담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면소를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의혹이다.

앞서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로 밝혀진 이모·김모씨, '전주'(錢主) 손모씨 등 9명은 2021년 10∼12월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 손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황씨는 지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동시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집해 인위적으로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2022년 1월 별도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그해 5월 황씨를 정식재판에 넘겼고, 심리 끝에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면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황씨가 가담한 시세조종 행위 중 1차 작전 시기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나 면소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권 전 회장 등이 2010년 10월 20일 이전 범행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모두 면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정을 더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차 작전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 행위 관련, 해당 시기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포 김씨와 황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포로 참여한 이후에는 이씨가 시세조종 행위에서 축출돼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보이고, 이씨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 범행과 관련 같은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씨는 이씨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뿐, 김씨가 주도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사건과 관련, 지난해 7월 공모·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재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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