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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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이날 이씨와 그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의 아내 임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정씨 등과 함께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해 3회 사용하고,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성 대마 수령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결과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면밀한 보완수사로 경찰 송치 범죄사실(총 10개)의 범행일시 등을 재특정하고, 4개의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