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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인 '열린순창'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선 사전투표일 시작 전, 순창군청 행정과에서 순창군청 공무원에게 메일로 '투표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순창군 행정과에서 순창군청 소속 전체 공무원에게 발송한 메일 제목은 '(사전)투표이후 '투표확인증' 발급 제출'이었고, 메일 내용은 "투표확인증은 투표이후 투표장(투표관리관)에서 발급요청시 발급해줍니다. 사전 또는 본투표시 투표를 마친 직원분들께서는 투표확인증을 발급받아 주시기 바라며 주무팀장님들께서는 전 직원 전파바랍니다"라고 작성됐다.
그러나 메일을 확인한 일부 공무원은 "순창군이 이제 투표도 강제로 시킨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여기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창군지부도 메일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행정과에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행정과에서는 '투표확인증 발급 제출은 취소'라는 취지의 메일을 다시 발송했지만, 취소 관련 메일은 전 직원이 아닌 팀장급 직원에게만 발송됐고, 이 내용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으며 일부 공무원은 투표 후 투표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공무원에게 직접 메일을 작성해 전송한 행정과 행정담당자는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고 표현한 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제 잘못"이라며 "과장이 전화로 직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자는 이야기를 해서 독려를 위해 보내는 메일이 그렇게 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표확인증 발급을 제안한 것은 누구냐"는 질문에는 "행정과장이 직접 말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해당 행정과장은 이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 "밥을 먹다가 투표확인증을 발급해준다는 것을 알게 됐고, 투표 독려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투표확인증을 발급받아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한 건데 담당 직원이 메일을 그렇게 썼다"고 말했다.
이어 "메일이 발송되고 공무원노조위원장이 메일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찾아와서 얘기했고, 메일 내용이 이렇게 되면 강제로 투표하게 하는 것 같아 바로 취소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투표확인증 발급 메일은 전 직원에게 보내고, 취소 관련 메일은 팀장급에만 보낸 이유'에 대해서 담당자는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려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사람 수가 정해져 있어 서너 번을 보내야 한다. 급한 일이기에 팀장급에게만 보내고 직원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의 2조항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