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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예방·사후 처벌 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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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06. 14. 18:59

대통령실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
북측 보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북측 지역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전 관련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날인 13일 접경지역을 찾아 주민들에게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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