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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돈”…일상 깊숙이 파고든 불법 사행성 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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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6. 16. 19:28

대학가·원룸촌까지 잠입해 불법 영업
경찰 "하반기 일반 가정집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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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게임 점수를 사고파는 방식으로 사실상 현금 도박장을 운영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게임장 단속 건수는 지난해 기준 2945건으로 전년(2920건) 대비 0.85%(25건) 증가했다. 현재 운영 중인 불법 게임장 역시 2022년 2923건에서 3년 새 22건이 증가했다.

지난 4월에는 155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전국 각지에 불법 성인 게임장을 개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50대 총책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게임장 운영자들과 계좌 공급책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원 수 1300여명, 도박 입금액 155억원 규모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던 A씨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일도 있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최근까지 총 89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대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 간 점수를 사고팔 수 있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소는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다른 이용자에게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게임 점수를 일종의 통화처럼 유통시켰다. 이 점수는 이후 현금화돼 사실상 도박장과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게임기 전량과 불법 수익금 약 250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같은 시기 강원도 춘천에서는 대학가 원룸에 PC 5대를 설치해 무허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50대 업주 B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업소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학생 밀집 지역에 조용히 침투한 불법 영업 행태에 지역 주민들도 큰 불안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대도시 번화가뿐만 아니라 외곽 주택가, 원룸촌, 지방 중소도시까지 전국 각지에서 은밀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겉으로는 일반 PC방이나 오락실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점수-현금 교환 구조를 갖춰 도박장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경찰과 공조 단속한 결과, 올 1월부터 4월까지 총 67건의 불법 사행성 PC방을 적발했다. 업주들은 정식 게임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를 받은 뒤 게임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점수 환전 기능을 비공식적으로 활성화하는 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은 민생치안 확립 차원에서 지난 5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 같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인 집중 단속에 돌입하기도 했다. 

실제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서민층의 도박 중독을 유도하거나, 범죄 수익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 점수 환전이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고, 이를 통해 마약·성매매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조직폭력배가 운영에 개입하거나 ‘보호비’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게임장은 단순한 사행성 행위를 넘어서 지역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연 2회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상반기에는 대규모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농어촌 지역이나 일반 가정집 등에서 위임장을 이용해 소규모로 운영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초점을 맞춰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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