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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첫 재판...14분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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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6. 18. 12:54

李측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사건 기록 열람 못해”
법원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 첫 재판이 14분여만에 종료되며 사실상 공전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와 아내 임모씨, 중학교 동창인 정모씨, 군대 선임 권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씨 등은 기록 복사를 하지 못했다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이 있어 진행 관련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기일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피고인 측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와 함께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내, 지인들과 공모해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해 3회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에게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다 적발된 혐의도 있다. 당시 이씨는 아내 임씨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범행 현장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결과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법원은 지난 4월 23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씨와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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