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신청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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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법원은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1억원 납입 등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조건 없이 석방되고자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구속영장 심문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인신 구속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구속기간 만료일을 앞뒀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김 전 장관의 기본권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기소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구속영장 심문을 담당한 재판부를 상대로 구두 기피신청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