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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해외플랫폼 사각지대 해소법 발의…“텔레그램·나무위키 국내법으로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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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6. 26. 11:4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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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텔레그램·나무위키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플랫폼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취지다.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애플·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해당 법안은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법은 별도 권한 없이 명예훼손, 허위사실, 불법 촬영물 유통 등으로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가 지속 반복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학계·법조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운영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개선 연구반 '의 논의 결과를 반영했다. 특히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시 방통위 통보 의무화 △해외사업자가 설립한 국내법인 또는 임원구성·사업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 등이 반영됐다.

국내대리인의 업무범위의 경우 △권리침해정보 삭제 요청 처리 △불법정보 시정명령 이행,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신고 등 업무 구체화 △ 대리인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 공개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일부 국내 대리인이 '해외 본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민원처리에 비협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해외사업자와 유효한 연락 수단 확보를 의무화했다. 민원이 1일~3일 이내 처리가 되도록 사유와 일정을 고지한 것이다. 방통위의 대리인 지정 적절성 검토를 위해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권한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의 실질적 책임을 확보하고,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무위키·텔레그램 등 국내 제도권 밖의 해외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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