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동의시 심야 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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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 현관 앞에서 내렸다.
검은 양복에 적색 넥타이를 멘 윤 전 대통령은 채명성·김홍일·송진호 변호사와 함께 차에서 내린 뒤 '조은석 내란 특검을 8년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마주하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행사하실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대통령경호처에 군사령관들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심야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