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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팀은 이날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내란 사건을 포함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내란·외환 행위 11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무인기 침투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했다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도 포함돼 있다.
우선 조 특검팀은 지난 1월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조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김홍일·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 '조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마주하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에도 진술 거부권 행사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서울고검 안으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