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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수형자만 치킨 특식 준 교도소…法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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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6. 29. 10:39

법원 "수형자, 합리적 범위 내 제약 감내해야"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생산 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배식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도소장의 합리적 재량권 행사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생산작업을 한 출역수용자들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을 지급한다며 2022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출역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역수용자에게만 치킨 등을 제공한 것은 차별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같은 해 7월 "모든 수용자에게 제공된 특식과 교도작업 취업 수형자에게 제공된 특식은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다르므로 비교 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이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했고, 생산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교도소장은 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의 종류에 따라 지급 음식물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징역형의 집행은 필연적으로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것이고,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형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약은 감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교도소장의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로 미출역 수용자들이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와 동등한 음식을 제공받지 못했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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