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혐의 1~3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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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임 전 부장판사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592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보도와 관련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2019년 3월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하게 한 의혹을 받았다.
또 쌍용차 집회 과정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혐의 사건,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의 도박 혐의 사건 등에도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부터 최종 3심까지 법원은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수 없다"며 임 전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