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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사 격차 870원까지 좁혔지만…결론은 다음 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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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7. 03. 20:03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노동계 1만1020원, 경영계 1만150원 6차 수정안 제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안 해…합의 유도
최저임금위, '얘기는 나누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7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격차를 1000원 아래로 좁히며 접점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이 중재안 대신 노사 자율 합의에 무게를 실으면서 최저임금 결정은 다음 회의로 넘겨졌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5차 수정안에 이어 6차 수정안까지 잇따라 제출하며 논의에 속도를 냈지만,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시급 1만1020원, 경영계는 1만150원을 각각 6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양측 격차는 870원으로 같은 날 앞서 제출된 5차 수정안(노동계 1만1140원, 경영계 1만130원)보다 140원 줄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전 회의에서 제시된 4차 수정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후 5차와 6차 수정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4차 수정안(1만1260원)보다 120원 낮춘 1만1140원을 5차안으로, 다시 120원을 낮춘 1만1020원을 6차안으로 제출했다. 경영계는 1만110원에서 1만130원, 이어 1만150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노사가 각각 수정안을 조정하며 입장 차이를 줄이려 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실질 생계비와 물가 상승을 이유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고수하고 있고,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지불능력 한계를 내세우며 최소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노사 간 입장차는 확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물가 시대에 실질 생계비가 이미 한계를 넘었다"며 "연쇄적인 교통비·식품비 인상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비혼 단신가구 생계비가 264만원에 달하는데,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200만원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경영 현실을 들어 인상 자제를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자영업자 연체율이 12%를 넘고 폐업도 속출하는 상황에서 고율 인상은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도 "지불능력이 부족한 사업주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거들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노사 간 자율적 논의를 존중한다"며 중재안 성격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았다. 회의는 6차 수정안 제출 이후 별다른 절충 없이 종료됐으며, 추가 논의는 이르면 다음 회의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법정 심의기한(6월 29일)을 넘긴 상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이후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논의된다. 합의가 무산될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양측 안 또는 공익안에 대해 표결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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