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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불만에 담당 공무원 정보공개청구…法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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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7. 06. 09:00

권익위 "공무원 괴롭히는 유사 반복 민원"
法 "공개 청구 법령상 종결 처리 대상 아냐"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민원인을 응대한 공무원의 근무 내역, 징계 기록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민원인 A씨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권익위에 본인의 민원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과 통화 내역, 주의 및 경고 처분 일자 및 종류, 민원 처리 관련 모든 정보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A씨의 행위가 사실상 A씨의 선행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진정 내지 민원에 해당하고, 소속 공무원을 괴롭힐 취지의 유사 반복 민원이라며 즉시 종결 처리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가 비공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들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되지 않자, 이 같은 정보 공개 청구를 했기에 공무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A씨가 오로지 권익위 소속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이 사건 공개 청구가 법령상 종결 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즉시 종결 처리했다"며 "권익위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A씨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해 A씨의 의문사항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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