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
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요일별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관할지역 소상공인 업장에서만 사용
사용 기한 올해 11월 30일까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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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민이다. 기본 지급액은 일반 국민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거주 지역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일 경우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이라면 5만원이 추가된다. 지역 추가 지원은 중복 적용되며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예컨대 인구감소지역인 전남 신안군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 기본 금액에 5만원을 더해 1차로 총 45만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2차 지급분 10만원까지 더하면 1인당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 7은 화요일, 3이나 8은 수요일, 4나 9는 목요일, 5나 0은 금요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요일제와 상관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도 같은 요일제를 따르지만, 지역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어 해당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성인은 본인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만 있는 세대라면 세대주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앱,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이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은행 영업점은 평일 오후 4시까지, 주민센터는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다음 날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되며 결제할 때 일반 포인트보다 먼저 사용된다. 상품권 방식은 다음 날 상품권 계좌에 충전되며, 종이형 상품권은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수량이 부족한 경우엔 문자로 수령 일정을 안내한다.
고령자나 장애인처럼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지자체에 전화로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집에 찾아가 신청서를 받고, 나중에 다시 방문해 쿠폰을 전달한다. 다만 같은 집에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이 서비스는 제한된다.
소비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민은 서울 안에서만, 강원도 원주 시민은 원주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가게를 원칙으로 하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점, 옷가게, 학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면 대부분 사용 가능하며, 편의점이나 마트가 없는 농촌 면 지역 주민은 예외적으로 인근 하나로마트에서도 쓸 수 있다. 군 복무 중인 병사는 나라사랑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을 지역 제한 없이 PX(군부대 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나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같은 기업형 슈퍼,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 면세점, 이케아·샤넬·애플스토어 등 외국계 대형 매장도 모두 제외된다. 스타벅스처럼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앱 내 결제), 유흥업소, 복권방, 귀금속점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음식점에 가서 카드 단말기로 직접 결제하면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올해 11월 30일까지다. 이때까지 쓰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국가나 지자체가 가져간다.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도 같은 기한 안에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