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
|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은 박성주 금감원 국제업무국 국장을 임원(상무)으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금융사 감독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금융사로 이직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1급 임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반면 국장급과 실장급은 직전 5년 동안 맡았던 부서와 관련이 없는 업무라면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있다.
박 국장은 직전 5년 동안 금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윤리위의 취업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박 국장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에서 소비자보호총괄팀장을 지낸 이력은 남아 있다. 이러한 이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메리츠금융·메리츠화재에 근무하는 금융당국 출신 인사는 서수동 메리츠금융지주 관리총괄 부사장 겸 메리츠화재 윤리경영실장, 메리츠화재 CFO(최고재무책임자)인 선욱 부사장, 최대현 메리츠화재 감사팀장(상무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