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 유출' 변호인 조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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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오전 10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을 조사 중"이라며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관장 사무, 국무위원으로서의 헌법적 책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소방청에 MBC·JTBC·한겨레·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당시 "멀리서 종이쪽지를 본 적은 있지만, 해당 지시가 적힌 문건은 정확히 본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만나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위증 혐의와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단전·단수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혐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는 추가 조사로 변경될 수 있다"며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는 추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대한 소환 조사는 연기됐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이 여러 변론 일정으로 8월쯤으로 조사 연기를 요청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해당 변호인에게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