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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자택서 거액 돈다발 발견…내란특검,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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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7. 04. 10:33

경찰 "당시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압수 못해"
이상민 측 "거액이라고 볼 수준 아냐"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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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의 돈다발이 발견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최근 이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게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월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특검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방 안에 든 현금다발을 발견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발부받은 내란 혐의 압수수색영장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압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조만간 소환해 이 돈이 내란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일부 현금을 보유하고는 있었지만 거액이라고 볼 수준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 대접견실에서 이 전 장관이 테이블 위의 문건을 챙기는 모습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로부터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얼핏 본 적이 있다"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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