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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차명 주식 거래’ 파장…與 “진상조사” 野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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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8. 05. 16:39

취재진 질문받는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YONHAP NO-2823>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이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잡혀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 제소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휴대폰으로 거래하는 듯한 모습이 '더팩트'에 포착됐다. 본회의 도중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 화면을 주시하면서 주가 변동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는 휴대폰에 표기된 '계좌주'이름이 이 위원장이 아닌 '차xx' 였다. 차씨는 이 위원장의 보좌관 중 한명이다. 이 위원장 측은 해당 언론에 "보좌진이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지난 3월 27일 공직자윤리시스템에 공개된 이 위원장의 재산 현황을 보면, 이 위원장은 본인은 물론 가족이 소유한 주식은 없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거래한 차씨의 주식 계좌 투자액은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의 주식을 포함해 총 1억 원이 넘는다. 금융실명법은 차명주식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정조준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 이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며 금융실명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차명거래는 주가에 영향을 줄 미공개 고급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더 나쁘다"며 "민주당 정권은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중 단타로 차명 주식거래해서 코스피 5000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사태가 정치권 안팎으로 번지자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조사하면 밝혀질 것"이라며 '차명거래는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언론보도 후 3시간 만에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거래 투명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공정 논란으로 번지는 우려를 조기에 진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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