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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2호기 5개월만에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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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5. 08. 14. 14:38

원안위, 4월부터 정기검사 진행…이상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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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2호기 발전소 전경./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신한울원전 2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안위는 올해 4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진행했으며, 이날부터 신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 검사에서 3월 12일과 14일 각각 발생한 원자로 냉각재 펌프 냉각재 누설과 배관 내 불활성기체(133Xe, 133mXe 등) 누설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 조치의 적절성과 전체적인 원전 설비 건전성을 확인했다.

원자로 냉각재 펌프 냉각재 누설은 밀봉수 주입 배관 결함에 의한 것으로 한수원은 누설이 확인된 배관을 신규 배관으로 교체했고, 이에 대한 용접 및 비파괴검사 결과 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관 내 불활성기체 누설은 가압기 상부 배기와 냉각재 시료 배수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한수원은 불활성기체 누설 가능성이 없도록 냉각재 배수 경로를 개선했으며, 이번 검사에서 이후 누설이 없음이 확인됐다.

한수원은 이번 정기검사와 관련해 연료봉 1개의 결함을 확인, 해당 핵연료집합체를 교체했으며, 원안위는 전체 연료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또 지난 1월 승인된 APR1400 노형 원전(새울 1·2호기 및 신한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라 사고관리설비에 대한 성능 검사를 하는 등 총 99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을 검사,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11개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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