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LEX 전략 수행절차서 참고 개발
외부주입 전략·이동형 발전차로 설비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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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고리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설계기준의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유형별 대응절차를 세분화하고, 다중방어운영지침서(MOG)와 광역손상완화지침서(EDMG) 등을 신규 적용해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사고관리계획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고리2호기를 포함한 모든 원전이 2019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한 후 현재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설계기준 초과 자연재해는 장기교류전원의 완전 상실과 최종 열제거원 상실 등의 상황을 의미한다. 사고관리계획서의 대응 매뉴얼에는 고리2호기의 사고 초기 단계에서 축전지 등 내부 고정형 설비로 1차 대응한 후, 8시간 이내에 내부 1㎿ 이동형 발전차와 펌프차 등의 설비로 발전소 안정화를 유지하고, 72시간 이내에 3.2㎿ 이동형 발전차와 고유량 이동형 펌프차 등의 설비로 상온정지 진입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롭게 적용될 다중방어운영지침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미국이 개발한 FLEX 전략 수행절차서를 참고해 개발한 국내 고유기술지침서로, 사고 발생 시 이동형 설비 운영중심의 대응 절차가 담겨있다. 보통 극한 자연재해 조건에서는 원전의 주요 안전등급 계통, 구조물, 기기는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후쿠시마 사고와 같이 교류전원과 최종열제거원이 상실되는 조건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다양한 외부주입 전략과 이동형 발전차로 설비를 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담았다.
고리2호기는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른 전략 수행을 위해 설계변경도 진행할 예정이다. 설계기준 초과 자연재해로 발전소 내 모든 교류전원 상실시 안전주입펌프와 충전펌프를 대체할 수 있도록 원자로냉각재계통(RCS) 외부주입유로를 신설하고, 최종 열제거원 상실시 대체 냉각해수 공급을 위해 고유량 이동형 펌프차 대체냉각수 외부주입유로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 기기냉각계통 기능 상실시 대체 기기 냉각수 공급과 회수를 통한 노심 냉각기능을 수행할 고유량 이동형 펌프차 대체 기기냉각수 외부주입유로 등도 신설한다. 이밖에도 원자로공동 외부주입유로, 이동형 공기압축기 공급라인, 잔열제거펌프 전원 연결단자 등의 신설과 사용연료저장조 수위계측기 교체 계획도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