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진 전 외교안보특보 참고인 조사
|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며 "헌재 결정이 난 이후 특검이 출발했고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국회의 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국무회의 소집 관련 건의를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부작위'를 형사 책임의 대상으로 볼지 아니면 본인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내란 특검팀은 장호진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내란 특검팀은 장 전 특보가 지난해 1∼8월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육군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