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22일 오전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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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자료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김 전 사령관이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우리 군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고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사령관은 내란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여러 차례 언론에 전달했다. 김 전 사령관 변호인 역시 제기된 의혹을 해명한다는 취지로 관련 내용을 언론 등에 설명해 왔다.
박 특검보는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범들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에는 변호인이 신문조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변호인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서 참여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부터 3일 연속 내란 특검팀 조사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규정상 변호인 없이도 신문이 가능하지만, 김 전 사령관의 의사를 존중해 이날 조사를 계속할지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를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에 추가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1시 50분까지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 현재 60~70% 정도 진행된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가 끝나야 신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영장 청구가 저희 방침인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김 의원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