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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10대 여학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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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9. 09. 10:50

法 "양형 조건 따라 무기징역 판결 부당 않아"
대법원3
대법원. /박성일 기자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을 뒤쫓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찾아다니며 추가 살인 범죄를 예비한 혐의도 받는다.

박대성은 경제적 궁핍, 가족 간 불화, 소외감 누적 등 개인 불만의 분풀이 차원에서 해당 사건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다.

앞서 1·2심 재판부 모두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5월 2심은 "이 사건이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진 않는다. 감정보다 합리적인 이성에 따른 형벌 균형이 필수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박대성은 "무기징역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권 한계를 일탈했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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