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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대 특검법 ‘추가 연장 없는’ 수정안 합의…금감위 설치법도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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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9. 10. 19:02

국힘 "별도 필리버스터 없어…다만 반대토론 가능성은 있다"
여야 원내대표-07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제·개정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추가 연장 제외'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내일(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군·검찰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형사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고,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이 내용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은 내일 예정대로 처리할 예정이고 야당의 요구를 수정안에 담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헀다.

다만 당초 예정된 필리버스터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이 된 상태에서 개정안 자체에 대해 과거 전례 없이 특검법을 개정하고 인원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며 "이에 대한 별도의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장에 대해선 반대토론 형식의 의견을 낼 가능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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