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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찬성 80%인데 투표수 부족 무산 부끄러워…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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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 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12. 15. 11:10

민주당 중앙위, 공천룰·최고위원 선출안 재표결
조승래 "당대표 수정권한은 자구 조정일 뿐" 일축
제4차 중앙위 회의에서 인사말 하는 정청래 대표<YONHAP NO-480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사태를 언급하며 "찬성률이 80%임에도 투표수가 부족해 무산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재표결을 앞두고 "오늘 안건이 통과되어야 지방선거 공천 관련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며 중앙위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과 '최고위원 보궐선거 투표 방법' 등을 의결한다. 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지난 12월 3일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당정대의 일치된 일념이며, 이를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민홍철 중앙위원회 의장 또한 개회사에서 "이재명 정부와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중앙위원들께서 내용을 숙지해 반드시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안이 2026년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 기준 마련을 위한 필수 절차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당대표 권한 확대' 논란에 대해 "최근 일부 유튜버 등을 통해 당대표에게 당헌 수정에 대한 무한대 권한이 부여된다는 오해가 있다"며 "이는 안건 상정 과정에서 극히 미세한 자구에 대한 조정 권한을 의미하는 것일 뿐, 당헌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선출하는 최고위 보궐 선거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의 비율로 치러진다. 특히 후보자가 7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하며, 본선거에서는 유권자가 한 번의 투표로 후보 2명을 선택하는 '2인 연기명'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원내외 강득구, 이건태, 이성윤, 문정복 의원 등 원내외인사 총 5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이날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당초 오후 3시 마감 예정이었으나 지난번과 같은 정족수 미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을 연장했다. 개표 결과는 투표 종료 직후인 오후 6시경 발표될 예정이다.
심준보 기자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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