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역량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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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개선하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는 제도다. 2007년 도입 이후 국내에서 가장 권위를 가진 소비자 친화 경영 인증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금융당국과 정부가 강화된 소비자 보호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동양생명은 CCM 인증을 획득하며 그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동양생명은 지난 3월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실천 의지를 선포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왔다. 이후 소비자중심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소비자보호, 고객서비스, 보험금 심사 등 대고객 접점 부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년 '소비자보호 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전! 불판(불완전판매) 제로)' 사내 방송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인식을 강화했다.
보험금 청구와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했다. 지난해엔 '보험금 리스크 감지 시스템(CRDS)'을 고도화하고, 저위험 건에 대한 심사 시간을 단축했다. 고도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동심사 비율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체 보험금 청구의 약 절반이 5분 이내에 처리되고, 나머지도 대부분 1영업일 안에 지급할 수 있게 돼 소비자 만족도를 한층 제고했다.
서혜연 동양생명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상무는 "소비자중심경영은 전 임직원이 반드시 공유해야 할 핵심가치"라며 "이번 CCM 인증을 계기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 등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해 신뢰받는 금융 파트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