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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10분 만에 음주 감지기 ‘빨간불’…설 연휴 앞두고 경찰 단속 현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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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 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2. 13. 16:46

13일 종로경찰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
단속 10분 만에 '면허정지' 수준 적발
경찰, 설 연휴 주야 상시 단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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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종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관 2명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손승현 기자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 옛 종로구청사 앞 원형교차로. 음주운전 단속에 한창이던 종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유황목 경감과 동료 경찰관 3명 앞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멈춰 섰다. 단속을 시작한 지 10분 만에 음주 감지기에 적색등이 켜진 것이다. 운전자로부터 알코올이 감지됐다는 신호다.

유 경감의 지시에 따라 갓길에 차를 대고 하차한 40대 남성 A씨는 "술 마신 지 3시간이 지났다"며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차를 몰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들이 건넨 음용수로 두 세 차례 입을 헹군 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음주 측정기 불대를 불었다. 음주 측정기에 나타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대상이다. A씨는 측정 결과를 확인한 뒤 고개를 떨궜다.

이날 단속에 투입된 박경용 경위는 A씨를 근처 순찰차로 데려가 기초 조사를 한 뒤 주취 운전자 스티커를 발부했다. 주취 운전자에겐 100일 면허정지 조치와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A씨는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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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종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최민준 기자
단속은 승용차와 이륜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1시간가량 이뤄졌다. 100대가 넘는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 단속에서 A씨 외 다른 음주운전자는 적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시민 의식과 음주 문화의 변화로 음주운전 양상도 달라졌다고 했다. 박 경위는 "시민 의식이 많이 성숙해졌고 신고 문화도 확산돼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줄었다"며 "회식 후 차에 타려는 모습만 보여도 곧바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곤 한다"고 설명했다. 유 경감 역시 "최근 경기도 안 좋고 술 문화도 바뀌어서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없어졌다"면서도 "이 일대는 번화가가 있고 주차장이 많아 음주운전 차량이 종종 적발된다"고 말했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 벌어지는 실랑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추세다. 유 경감은 "과거에는 음주 측정을 위해 운전자들의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젠 옛날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측정 거부 시 면허가 취소돼 예전과 같은 상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설 연휴 동안 주간과 야간 구분 없이 상시로 음주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명절 당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명절에는 음복으로 인한 음주운전이 자주 발생한다"며 "운전자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최민준 기자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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