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청탁금지법 위반 제제, 작년 최대치…96% 금품 수수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법 시행 이후 최대치인 446명을 기록했으며 이 중 대부분이 금품등 수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9년간의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