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칼럼] ‘K 방산’의 미래,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1010008498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4. 10. 23. 18:00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원
clip20231025135109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사에서 실감할 수 있다. 1968년 북한의 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그리고 1969년 닉슨독트린에 의한 주한미군 철수 등은 우리의 자주국방 의지에 불을 붙였다. 자주국방 위기로 인하여 우리는 1972년 구미전자공업단지와 부산의 국방부조병창 그리고 1978년 창원의 국가산업단지내 기계공단을 설립하면서 방위산업의 기반을 닦기 시작했다. 그후 50여년이 지난 지금은 당시 우리에게 탱크, 군함, 전투기, 소총까지 무상으로 양도해준 미국에 버금가는 방위산업제품을 양산하여 수출을 하고 있으니 가히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의 방산시장에서는 한화의 K-9자주포, 현대로템의 K-2전차, KAI의 FA-50 경공격기, LIG넥스원의 천궁 등이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고 영광을 누리고 있다. 이처럼 세계무대에서 자사가 만들어낸 무기를 자랑하며 'K 방산'을 이끌어가는 대기업이 있는 반면, 어려운 기업환경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부품·구성품 공급에만 열중하는 중소기업들도 있다. 우리의 방위산업은 정부(방위사업청)가 기업에 자금과 정책으로 토양을 만들어주고, 중소기업이 뿌리 역할을 하며, 대기업이 줄기 역할을 하면서 꽃을 피워 왔다.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도 튼튼하고 꽃도 화려하다. 지금도 방사청은 방산의 뿌리인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와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지원, 경영지원, 방산 수출절차와 시장 개척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서 볼 때는 피상적이고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방안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격 후려치기, 줄 세우기 등 갑질을 계속하고 있다. 차제에 방사청과 대기업들이 선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 기업지원 방안에 외에 기업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중소기업 지원방안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소기업 우선 선정 품목 지정제도의 충실한 이행이다.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하여 만든 중소기업 우선 선정 품목 지정제도는 중소기업 우선으로 지정 고시된 품목이지만 입찰시기가 되면 제도의 취지를 외면한 채 대기업인 체계업체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하여 경쟁입찰을 시행함으로써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둘째, 원가 정산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사전/사후 원가 정산 절차가 타당하지만, 경쟁입찰 시에는 낙찰 후 원가정산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이미 최저가로 낙찰 된 제품을 다시 원가정산 한다면 경쟁입찰을 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방사청과 해당기업에서 이중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낭비가 발생한다. 또한 투명성을 이유로 외부회계법인이 원가정산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데 개별방산특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비전문가가 오로지 계약금액 깍기에만 전념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은 별도의 방산원가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 관리비가 발생하여 결국 제품 원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이 절차는 해외 방산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고 유독 국내 방산 제조 기업에만 적용하는 불합리한 절차로 역차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최저가 입찰 제도의 개선이다. 최저가 입찰제도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품질 저하, 추가 비용 발생, 납기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다. 2027년 세계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하는 상황에서 품질 저하와 납기 지연은 커다란 쟁애요소다.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과 기술력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평가 낙찰제와 같은 대안이 필요하며, 낙찰 전 재무 건전성, 기술력, 과거 실적 등 적격심사를 강화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제도와 절차를 공유하는 것이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은 안티 탬퍼링 기술과 같은 고급기술개발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기업과 협력하여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해외수출을 위해서는 우리 고유기술에 대한 특허를 반드시 확보하여 기술도용을 방지해야 한다.

한국은 방위산업 50여년만에 세계 4대 방산수출국 진입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방사청)와 대기업은 한국 방산의 뿌리인 중소기업지원을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는 현재 국회에 게류되어 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자금지원, 중소·벤처기업 발굴과 육성지원 등 관련 법안 개정이 조속 처리 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자체 개발한 첨단 기술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법안들도 추가 제정토록 노력해야 한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