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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촛불승리전환행동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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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1. 05. 18:47

서울 종로구 위치한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촛불행동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영장을 집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모집 목적, 목표액, 모집 방법 등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촛불행동 측이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온·오프라인 집회를 열면서 실시간 유튜브 중계 영상을 통해 후원 계좌를 송출하거나 온라인에 후원 링크 등이 기재된 집회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며 후원을 독려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2022년 촛불행동 측이 회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후 2년이 지나 상급 관서로 이첩되고 수사가 속도를 내자 촛불행동 측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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