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기고] 해운분야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 ‘자율운항선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0010009924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4. 11. 21. 07:37

이동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교통본부장
이동근 해양교통안전공단 본부장
이동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교통본부장
최근 해운·해사 분야의 핵심은 '2D Ship', 즉 '친환경선박(Decarbonization Ship)'과 '자율운항선박(Digitalization ship)'이다. 앞으로 이 2D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국제 해운산업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디지털화를 대표하는 자율운항선박의 개념과 이점, 미래 변화 등을 살피고 향후 대응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자율운항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이라는 용어로 처음 사용했으며, 사람의 개입이 없거나 최소화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기존 선박에 정보통신기술(ICT)·스마트 기술 등을 융합해 교통 상황을 스스로 분석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 운전하는 차세대 선박을 뜻한다.

자율운항선박의 이점은 △안전성 향상 △비용 절감 △환경친화성 등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75%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원 등 인건비 감소, 물류 체인의 자동화를 통한 운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항로 최적화를 통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선박사고시 법적인 책임 문제 △인공지능(AI)의 윤리적인 판단 문제 △해양사고의 책임 보상에 관한 제도마련 △사이버보안이나 기술적 장애에 대한 대응 등 새로운 법적·윤리적·기술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향후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에 따라, 전통적인 선원의 역할은 줄고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전문가, AI 엔지니어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적화된 스마트 항만 시스템이 요구되고 안전과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해양 법규도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논의는 국제사회에서도 활발하다. IMO에서는 오는 2032년 강제 국제협약(MASS Code) 발효를 목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첨예하게 논의 중이다. 국가별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국제협약에 반영시키지 않으면 상용화가 힘들기에, 많은 국가가 국제협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0년부터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연구개발비 1600억원 규모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내년 1월에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자율운항선박 기술 연구개발과 국제 대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당 법률의 정부 지정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을 지원한다.

자율운항선박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해운분야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향후 본격적인 국제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다가오는 자율운항 시대를 마주하고 우리나라가 조선·해운 강국으로서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표준화를 위한 업계의 노력과 정부정책 지원 등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면에서 해수부에서 추진중인 '첨단 해양모빌리티 민관 협의체' 운영이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원활한 운영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기술기준 국제 표준화를 우리나라에서 선점하기를 소망해 본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