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12월부터 민간 앱·웹에서도 고향사랑기부 가능해진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01010000357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2. 01. 17:56

2일부터 시중 5개 은행·기부 전문 기업서 가능
내년 상반기까지 당근마켓 등 총 12개 기업 참여
행안부3
행정안전부 전경. /박성일 기자
민간 앱·웹을 통해서도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고향사랑e음'에서만 가능했던 고향사랑기부를 2일부터는 국민이 친숙한 민간 앱·웹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고 1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를 민간 앱·웹 등에서도 이용하는 방안은 그 동안 지자체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이다.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의 경우 전용 공공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은 전국 NH농협 지점에 마련된 전용 창구(고향사랑e음 대납)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8월 '민간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약 4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민간과 함께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서비스는 개통 시기별로 1차 시범 개통과 2차 개통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시범 개통은 2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시중 5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과 기부 전문기업 2개사(공감만세, 액티부키)가 참여한다. 2차 개통은 내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진행된다. 행안부는 현재 생활플랫폼, 기부 전문기업 5개사와 서비스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자사 앱과 웹 내에 별도 고향사랑기부 페이지를 마련해 기부하기와 답례품 신청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참여기업별로 서비스 제공 방식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

각 민간플랫폼은 고향사랑e음의 기부 및 답례품 정보를 활용하게 되며,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은 기존 고향사랑e음에서와 같이 민간플랫폼을 통해 기부신청 및 답례품 구매를 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규정하는 주소지 검증과 기부상한액 확인, 세액공제는 '고향사랑e음'과 연계된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실시간 자동 처리된다. 기부상한액은 현재 500만원이며 내년 1월부터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지난달 28일 기준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은 총 4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382억원)을 넘어섰다. 기부 건수도 약 35만건으로, 전년 동기 건수(약 27만건)를 웃돌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 민간 서비스 개통으로 더욱 편리한 기부가 가능해진 만큼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