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인권위, ‘공군 성폭행 사건’ 방문조사 의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02010001112

글자크기

닫기

강다현 기자

승인 : 2024. 12. 02. 19:12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군 전투비행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성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된 충북 청주시 소재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 대해 방문조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방문 조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진정에 관해선 비공개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대령 A씨가 여군 초급장교 B씨에게 회식 전후로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A씨를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건 인지 즉시 피해자와 행위자 분리 조치를 시행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강다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