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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문서를 접수했다"며 "법리 검토 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앞서 경찰과 검찰에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강행 규정으로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