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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자전거 음주운전 징계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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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2. 10. 14:37

행안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 시행
행안부3
행정안전부 전경 /박성일 기자
지방공무원이 단 한 번이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고 공직에서 퇴출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에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기존에는 공무원 마약류 관련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을 적용해 징계를 결정했다. 행안부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전거 음주 운전 징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그동안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도 자동차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적용돼 이를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현행법도 자동차와 자전거 음주운전을 구분해 처벌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제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보다 한 단계 완화된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 기준을 개선한다. 새로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 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 새내기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엄격히 징계하고, 신입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는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이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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