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지나고 있다.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산책하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한 동아일보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다. 이에 무단으로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