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020301000195100011251 | 0 | 경찰청. /박성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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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근무 강도가 높아진 경찰기동대에 초과 근무 수당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기동대원이 받는 초과 근무수당의 '상한'을 당분간 없애겠다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공지했다.
현재 기동대원은 월 최대 134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넘어가는 근무는 대체 휴무로 보상된다.
추가 근무 수당은 개인의 계급과 호봉에 따라 다르나 보통 시간당 1만~2만원 수준이다.
-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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